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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구합67333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은 2005. 12. 19.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용인시 처인구 D리(이하 위 행정구역 명칭을 ‘D리’라고만 한다) E 외 1필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나. 원고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E 외 2필지에 관하여 제출된 도로대장의 ‘이해관계인 동의서’란에는 원고와 F가 E 토지 중 291㎡, G 토지 중 110㎡, H 토지 중 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동의일자: 2004. 10.) 및 원고와 F의 날인이 있다.

또한 C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E 외 1필지에 관하여 제출된 도로대장의 ‘이해관계인 동의서’란에는 I이 J 토지 중 291㎡를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동의일자: 2005. 5.)와 I의 날인이 있다.

다.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05. 12. 27. 원고와 C에게 각 건축허가를 하였다. 라.

용인시장은 2005. 12. 28.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용인시 공고 B로 이 사건 토지와 J 토지 중 291㎡를 도로로 지정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공고한 것으로서 도로 지정공고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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