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3. 1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소주를 위 마트 안에서 마신 후 피해자에게 “복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마신 사람에게 복권을 팔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그러면 니가 장사를 하지 말던가, 이 씹할년아"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 기분에 씹할년아, 널 죽이고 싶다. 때리고 싶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3. 10: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 업주 C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F(46세), 순경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새끼야,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확 죽여버릴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