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광0434 (1989.06.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표준등을 경정할 사항에 대하여 처리기한내에 경정을 하든 처리기한 경과후 경정을 하든 수정신고의 효력은 그 경정결정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수정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날에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국심1988서0683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88.11.19 및 88.12.31자로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0,423,660원 및 동 환급가산금 7,667,760원과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995,680원 및 동 환급가산금 4,223,620원의 처분은, 동 환급가산금 계산에 있어, 그 적용기간을 수정신고일(87년 제2기 88.6.8 및 88년 제1기 88.8.5)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으로 재계산하여, 당초 위 환급가산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군산시 OO동 OOOOO OO에서 주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7년 제2기 및 88년 제1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 하여 88.11.19 및 88.12.31 자로 해당 가산금 7,667,760원 및 4,223,620원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계산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동법 제52조 제6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부는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환급가산금기산일을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 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계산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지 또는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환급금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은 무신고납세의무자에 대한 결정 또는 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과세표준 경정결정일로 본 당초처분은 역시 관계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한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반면, 수정신고의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후에 그 오류 및 탈루가 있을 때 이를 수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그 신고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후 발견되었을 때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자진하여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수정신고하는 시점에 당초 신고를 수정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감액 또는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그 과세권자가 과세표준등을 경정할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처리기한(수정신고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내에 경정을 하든 그 처리기한 경과후 경정을 하든 그 수정신고의 효력은 그 경정결정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수정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날에 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그 과세권자가 수정신고한 내용대로 그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6호 본문의 규정에서 규정한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를테면, 6호 본문의 규정은 신고를 함으로써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당초 신고시에는 환급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함으로써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해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88.6.8(87년 제2기) 및 88.8.6(88년 제1기)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88서683, 88.9.8 동지)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