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0999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