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1405 (1997.1.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세가 감액결정된 경우 최종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잔액을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이 각회분의 연납금액이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5.8.1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한 88년도분
상속세 제3차분 연부연납세액 14,378,870원은 그 세액을
13,269,370원(방위세는 정당함)으로 하여 경정하며, 나머지 청
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2.11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부산시 서구 OO동 , OOO, OOO, OOO; 이하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을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는 고지되지 않았다 하여 불복하였으나 심사 및 심판청구에서 청구기간(6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 되자, 다른 상속인들이 소를 제기하여 95.5.9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95.6.28 위 상속세 중 청구인분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1, 2차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경정감결정을 하고, 95.8.1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3차 연부연납세액 17,070,200원(방위세 포함이며,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이의신청, 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2) 청구인외 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한 상속세 등 4,800,000원(실제납부금액은 4,000,000원임)을 청구인의 납부금액으로 보아 1, 2, 3차 연부연납 세액을 재계산하여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연부연납통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닌 이미 결정된 하나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부과된 세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 통지는 이미 허가된 당해 연도의 연부연납세액의 단순한 납부안내 통지 행위로서 과세관청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불복대상의 처분이 아니고(대법원 85누301, 86.10.14, 국심 89서2062, 89.12.29) 당초 부과처분이 불복대상의 처분이라 할 것인 바,
당초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92.6.16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95.12.27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액의 고지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2) 청구인외 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쟁점세액을 새로이 고지처분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3) 청구인외 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한 상속세 등 4,000,000원을 청구인의 납부금액으로 보아 1, 2, 3차 연부연납 세액을 재계산하여 감액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을 보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외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원 고지처분이 대법원에서 절차상 무효로 판결되자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연부연납세액 상당액을 경정감결정하고 95.8.1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액의 고지는 단순히 상속세연부연납세액을 분할하여 통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연부연납세액을 경정감결정 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하나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한 이 건은 적법한 불복제기로 심리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등에게 92.7.15 납기로 88년도분 상속세 188,626,02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며(방위세포함), 청구인등이 92.7.13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92.7.14 연부연납세액을 1차(93.8.16, 81,758,540원), 2차(94.8.16, 75,019,690원), 3차(95.8.16, 68,280,840원)로 하여 청구인등에게 연부연납허가를 하였다.
청구인외 상속인들은 92.6.16 고지처분한 상속세 고지서에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과 상속지분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송달 역시 위 청구인에게만 했다는 이유로 불복하였으며,
위 불복소송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93구OOOO, 94.12.8) 및 대법원판결(95누OOOO, 95.5.9, 상속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원고 등에게는 처음부터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라고 판시한 점으로 보아, 반대해석상 청구인에게 한 고지처분은 유효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에게만 무효라고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인중 청구인외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경정감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부담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동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연부연납신청시 납부한 상속세는 4,000,000원이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92.7.13 연부연납신청시 납부한 4,000,000원 중에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지분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지분(3/12)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되는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할 상속세 및 방위세는 당초 상속세 159,517,410원의 12분의 3인 39,879,350원, 동 방위세 29,108,610원의 12분의 3인 7,277,150원에 대하여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39,879,350원 중에서 청구인이 연부연납신청시 납부한 4,000,000원을 공제한 35,879,350원 및 방위세 7,277,150원을 3년으로 평분한 금액과 그 연납세액의 이자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각 년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통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제3차 연부연납세액 중 상속세(연부연납이자 포함)분은 13,269,370원(방위세 계산은 정당함)이 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납부 통지한 상속세 14,378,870원은 그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