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224 (2020.06.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차에 걸쳐 홍콩법인에게 송금한 000원의 Invoice와 외화송금확인서에도 그 지급사유가 각각 ‘청구법인의 라이센스 권리를 위한 지급’, ‘음향·영상 관련 권리의 매입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단순투자금이 아니라 양도계약서에 따른 ‘사업권의 양수대가’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한국 드라마 OOO(이하 “원작”이라고 한다)를 중국어 영화(이하 “쟁점영화”라 한다)로 제작하여 중화권에서 상영․배급하기 위해 2014.11.19.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한국법인”이라고 한다)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홍콩 소재 OOO에게 ‘음향 영상 관련 권리의 매입대금’을 지급사유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표1> (단위 : 천원)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8.6.4.∼6.22.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홍콩 법인이 보유한 원작 리메이크 사업권의 양수 대가라고 소명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8년 8월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 기한후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각 제출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8.26.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4년 12월 귀속 법인(원천)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법인(원천)세의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여 직권취소 후 2019.5.8. 재차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의 쟁점은 지급원인을 달리하여 청구법인・홍콩법인이 체결한 ‘투자계약서’와 그 이후 청구법인・한국법인・홍콩법인이 체결한 ‘사업권 양수도 및 사업관리계약서’(이하 “양도계약서”라고도 한다)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로 인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투자를 받기 위해 체결한 청구법인・한국법인・홍콩법인의 양도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양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홍콩법인에게 양도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권의 양수대가가 아니라 단순 투자일 뿐인 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42334 판례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 판례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42334 판례 참조).
(2) 2014.12.19. 청구법인과 홍콩법인이 체결한 ‘투자계약서’ 및 쟁점금액은 홍콩법인이 2014.12.9. OOO작가로부터 교부받은 수권서와 함께 원작에 대한 저작권과 리메이크 영화제작권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홍콩법인이 제작・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 협상을 진행하였으므로 ‘투자계약서’는 중국의 영화제작자・투자자, 기타의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 등에게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다.
(가) ‘투자계약서’에서는 원작에 기초한 쟁점영화 리메이크 권리와 OOO작가가 각색한 각본의 확보, 사전기획 관련 비용, 제작자 보수 등에 사용할 초기 투자금을 OOO정하였고(제3.2조),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투자가 종결되는 대로 청구법인의 투자지분을 확정한 후, 청구법인의 최종 투자비율에 따른 이익의 분배액에서 수수료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할 것을 약정한 반면에(제5.2.1조), 홍콩법인의 쟁점영화 저작권 소유(제6.1조), 전체 투자예산 확정(제3.4조), 중국 당국으로부터 쟁점영화의 상영허가를 받을 때까지 영화제작 업무를 수행(제4.1조, 제3.5조), 청구법인 외 투자자의 유치책임(제3.6조) 등 쟁점영화의 제작사업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계약서’를 통해 영화제작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홍콩법인이 보유하도록 약정하였고, 실제 사실관계도 이에 부합한다.
(나) 또한 2015.2.7.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서’OOO상 ‘라이센시’로서의 홍콩법인 권리와 의무, 2015.8.25. 체결된 ‘리메이크 각색 계약서’OOO로서 홍콩법인이 취득한 쟁점영화의 각본에 관한 권리와, 2015.2.11. 체결된 ‘합동 제작계약’(홍콩법인&중국법인)에서 홍콩법인이 보유하게 된 쟁점영화의 저작권에 관한 권리(제5.11조, 제7.1조), 영화의 투자(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작(제4.4조, 제5.1조, 제5.5조), 배급(제3.4조) 등에 관한 합의 및 약정을 한 사실을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영화제작업체가 중국어로 된 각본에 따라 중국 극장용 영화를 제작하여 중화권에서 상영・배급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OOO제안에 따른 것으로서, 홍콩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영화제작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할 경우 장래에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의 제3의 투자자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우려, 그리고 그간 진행해 온 중국의 영화제작업체나 투자자와의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홍콩법인이 영화에 관한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의 문언으로 표현하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는 부분에서 홍콩법인이 OOO작가와 계약을 통해 확보한 권리를 보유하고 중국에서 영화제작업체나 투자자, 영화배급사를 선정하며 중국에서 집행되는 모든 영화제작비를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게 되면, 영화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관한 모든 권리는 홍콩법인이 사실상 보유하게 된다.
청구법인이 양도계약서에서 영화에 관한 권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영화를 기획・제작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행되지 않아 ‘투자계약서’에 따른 투자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게 되어 홍콩법인이 가졌던 우려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여 청구법인과 한국법인, 홍콩법인이 양도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4) 양도계약서는 홍콩법인이 OOO작가로부터 쟁점영화의 중국 제작 투자파트너를 섭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수권서(2014.12.9.)만 교부받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는데, 동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5.2.7.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서’OOO를 통해 홍콩법인이 쟁점영화를 제작・상영・배급할 권리인 ‘리메이크권’과 ‘저작권’을 가지게 되었고, 2015.8.25. 체결된 ‘리메이크 각색 계약서’에 의하여 홍콩법인이 쟁점영화의 중국어 각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도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홍콩법인은 쟁점영화와 관련한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로 인정될 만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홍콩법인이 그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 발생하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홍콩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투자계약’에 따라 영화제작사업에서 얻는 수익금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으로서 ‘사업계약’에 따라 영화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여 처분청의 요구대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지급은 투자금의 지급이 아닌 사업권 취득대가이다.
(가) 청구법인과 홍콩법인간 작성된 계약서는 양도계약서ㆍ투자계약서 2건으로 아래과 같은 사유로 양도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두 계약서는 각각 홍콩법인-한국법인, 홍콩법인-한국법인-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당사자들 모두가 사실상 특수관계가 있어 임의로 작성‧변경이 가능한 바, 모두 과세 근거로서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청구법인의 100% 주주는 한국법인이고, 한국법인의 100% 주주는 OOO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 OOO조카이다.
홍콩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는 OOO매제 및 동생이다.
2) 그러나 제3자인 OOO청구법인이 체결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본건 영화는 홍콩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OOO및 한국법인(청구법인의 오기로 보여짐)과 홍콩법인 간에 체결한 OOO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투자계약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제4조 제1호는 OOO본건 영화에 대한 투자 판단을 위하여 한국법인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및 답변은 모두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며, 이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바가 없다”고 되어 있고, 이를 신뢰한 OOO실제로 2014.12.16. 청구법인에게 OOO투자한 점을 볼 때, 두 계약서 중 양도계약서가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계약서에 언급된 OOO제출된 바 없어 내용 확인은 불가능하였으나, OOO중화권 내 리메이크 권리를 홍콩법인에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초기 기획비용 및 각본 확보 비용 등 초기 투자금액을 OOO산정하여 투자계약서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투자계약서 작성 시기라고 주장하는 2014.12.9. 당시에는 라이선스 및 각본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없고, 실제 계약 체결에 따른 리메이크권리‧각색비용은 OOO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에도 쟁점금액의 송금 사유가 ‘권리의 취득 대가’로 명시되어 있다.
1) 2014.12.1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1차로 송금한 OOO에 대해 홍콩법인이 작성한 Invoice와 금융기관이 작성한 외화송금확인서에 그 지급사유가 각각 ‘청구법인의 라이센스 권리를 위한 지급’, ‘음향・영상 관련 권리의 매입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4.12.17. 청구법인이 2차로 송금한 OOO대한 Invoice와 외화송금확인서 역시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지급 이후인 2015년 2월 홍콩법인이 원작의 리메이크 권리를 취득한 점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지급 당시에는 사업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고, 따라서 쟁점금액의 지급이 투자금의 지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
양도계약서 체결 이전 홍콩법인이 이미 원작자로부터 수권서를 부여받아 사실상 사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양도계약서 역시 홍콩법인이 원작의 리메이크권리를 확보하였다고 기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2015년 2월 체결된 계약은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권 양도에는 문제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투자조합의 자금 유치를 위해 계약서상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이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를 위해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 역시 쟁점금액의 지급이 사업권 양도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시인하는 문서 및 수정신고서까지 접수하였다.
1) 조사청은 당시 소명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권 양도로서 원천세 등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청구법인도 소명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동의하였다.
이후 처분청을 통해 제세 부과 예정임을 설명하자 청구법인은 수정(기한후)신고 의사를 표명하였고, 수차례 부과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처분청에 대한 감사 종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8.8.2. 수정신고서 등을 접수하였다.
(바) 국외에 금전을 투자하는 자본거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OOO해외투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외투자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1) 「외국환거래법」은 여러 유형의 자본거래에 대해 신고 및 승인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외투자 및 자금 대여의 경우 거래상대방ㆍ사업계획ㆍ회수계획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OOO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 확인결과 대여금 또는 투자금에 대한 외국환거래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권리의 매입대금’을 이유로 자금을 국외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뿐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본 건 청구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가)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모두 감사 과정에서 기제출된 자료이고, 이에 대해 감사관 및 청구법인은 모두 쟁점금액이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이 기한후신고 등을 제출하였고, 무납부로 인해 기한후신고 내용대로 처분청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1) 부과처분의 핵심 요소가 사실판단 사항이고, 당시 제출된 증빙자료 및 정황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투자가 아닌 권리의 양도 대가로 판단되었고 납세자도 이를 인정하는 서면까지 제출한 후 추가적으로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ㆍ보충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임대차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하였다.
(나) 비록 청구인의 신고가 기한후신고로서 세법에 규정된 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감사관은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고 처분청에 기한후신고 내용대로 결정할 것을 지시한바, 뒤늦게 청구법인이 이를 번복하고 양도계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업권 양수대가가 아니라 단순 투자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 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제52조[등록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홍콩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홍콩법인이 OOO작가로부터 교부받은 수권서(2014.12.9.)
(나) 청구법인과 홍콩법인이 체결한 ‘투자계약서’(계약일자 없음)
(다) 청구법인, 한국법인, 홍콩법인이 체결한 양도계약서(“계약체결일 : 2014.12. .”로 기재됨)
(라) 2014.12.15. OOO청구법인, 한국법인이 체결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2014.12.16.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에 따라 OOO으로부터 투자금 OOO계좌로 받았다.
(마) 청구법인이 홍콩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쟁점금액)
1) 2014.12.12. 쟁점금액 중 1차 투자금 OOO홍콩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은행에 제출한 홍콩법인 발행 Invoice에는 “청구법인의 라이센스 권리를 위한 지급”으로, 은행이 발급한 외화송금확인서에서는 “음향 영상 관련 권리의 매입대금”으로 송금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2) 2014.12.17. 쟁점금액 중 2차 투자금 OOO홍콩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은행에 제출한 홍콩법인 발행 Invoice에는 “청구법인의 라이센스 권리를 위한 지급”으로, 은행이 발급한 외화송금확인서에서는 “음향 영상 관련 권리의 매입대금”으로 송금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법인납세과-777, 2019.5.1.)
(나) 청구법인이 감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2019.6.19.)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사업권의 양수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후, 처분청에 2014년 12월 귀속 법인(원천)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2차에 걸쳐 홍콩법인에게 송금한 OOOInvoice와 외화송금확인서에도 그 지급사유가 각각 ‘청구법인의 라이센스 권리를 위한 지급’, ‘음향・영상 관련 권리의 매입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과 한국법인이 체결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본건 영화는 홍콩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OOO및 한국법인(청구법인)과 홍콩법인 간에 체결한 OOO의거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 제1호에서 “OOO본건 영화에 대한 투자 판단을 위하여 한국법인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및 답변은 모두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며, 이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바가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신뢰한 OOO2014.12.16. 청구법인에게 OOO투자한 점, 양도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을 홍콩법인이 원작의 판권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확보한 중국영화 리메이크 권리를 양수하여 영화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 양도계약서는 2014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진정한 계약서라고 하면서 2014.12.9.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는 하지만 동 계약서상 계약일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단순투자금이 아니라 양도계약서에 따른 ‘사업권의 양수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12월 귀속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