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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2032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7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C” 행사대행 업무를 의뢰받고, 2017. 10.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6. 원고에게 “행사비와 객실료 109,960,140원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직접 지급할 객실 대금과 만찬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85,276,000원을 2017.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30. 원고에게 1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68,276,000원(=85,276,000원 - 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행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지불각서에 서명한 것뿐이고 행사대금을 85,276,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부당ㆍ과다 청구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하도록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는 행사가 종료된 지 3주가 지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지불각서에 서명하고 대표자 개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적어도 지불각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행사대금이 85,276,000원이라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불각서 상의 채무금액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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