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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6 2020가단590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2. 3. 선고 2015 가단 3451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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