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4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음주 운전 및 모욕의 경위와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ㆍ 나이 성행환경 경제 형편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