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811 (2001.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임차계약기간 중 퇴거요구를 받고 공장시설물철거 및 이전비용으로 수령한 금전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따른결정]
조심2010중1671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1.5.10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4,572,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라OO로부터 수령한 2억원 중 23,649,326원에 대해서만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OO와 같은 곳 OOOOO 소재 토지 1,800평(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김OO로부터 임차한 후, 동 지상에 벽돌 등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시설(이하 “공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OO공영”이라는 상호로 벽돌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3.3.1 쟁점외토지를 4년간(1993.3.1~1997.2.28) 재임차하도록 임대차 계약기간을 갱신하였으나,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1994.3월 임대주인 김OO과 청구외 라OO가 쟁점외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5년 그 대가로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라OO로부터 수령하고 공장시설을 폐기한 후 쟁점외토지에서 퇴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당초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1.5.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0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2001.8.1) 결정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1.10.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57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벽돌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외토지에 설치한 공장시설을 철거·폐기함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이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라OO에게 손해보상금을 받은 다른 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영업과 관련한 수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이는 정당하므로 공평과세차원에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설치한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폐기하고 임차토지에서 퇴거하는 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②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행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30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9.1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김OO로부터 임차한 후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벽돌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3.3.1 쟁점외토지 임대기간을 4년간 연장하도록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기간 만료전에 임대주 김OO과 청구외 라OO(사실상의 쟁점외토지 관리인)가 퇴거를 요구함에 따라 1995년중 라OO로부터 쟁점금액(2억원)을 받고 퇴거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가 이의신청결정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동산임대계약서(1993.3.1), 영수증 2매(1995.1.20, 1995.2.28), 합의각서(1995.1.6), 합계잔액시산표(1992.1.1~12.31), 라OO의 확인서(2001.8월),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공장시설을 폐기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며, 자신은 공장시설을 폐기하고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사업손실 규모가 총 4억원이상 발생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부동산임대계약서(1993.3.1)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김OO로부터 연간 임대료 8백만원에 4년간(1993.3.1~1997.2.28)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김OO이 작성한 합의각서(1995.1.6)에 의하면, 청구인은 “블록공장 시설물 철거 및 이주 보상비”에 대한 합의금액으로 라OO로부터 2억원을 수령하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공장시설 철거를 시작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2매(1995.1.20, 1995.2.28)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상에 있는 “공장시설물 철거 및 이전비용”으로 각각 3천만원과 1억7천만원 합계 2억원(이자별도)을 1995.1.20, 1995.2.28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상에서 벽돌제조업을 1991.9.1 개시하고 1995.3.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사업장의 1992년도말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공장시설인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 비품, 시설장치에 대해 장부상 계상된 금액은 총 202,660,000원, 이들 자산에 대한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총 26,309,326원으로, 1992년도말 당시의 공장시설의 장부상 가액은 176,350,674원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영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블럭공장 시설물철거 및 이주보상비” 또는 “공장시설물철거 및 이전비용”의 명목으로 수령하고 청구인이 임차한 쟁점외토지상의 공장시설을 철거한 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이전불가능한 공장시설의 철거조건으로 수령한 시설보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중 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나, 이를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인 기계장치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차손익은 소득세법의 과세체계상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3-1-12… 같은 뜻) 청구인이 공장시설의 철거조건으로 수령한 시설보상금은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다만 공장시설의 잔존가치 초과분은 영업손실 등의 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중 위 합계잔액시산표상 공장시설의 장부가액 176,350,67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3,649,326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