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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주주가 배당받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473 | 소득 | 2002-01-23
[사건번호]

국심2001서2473 (2002.01.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상 일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시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으로 평가함은 정당함(2000. 12. 29 개정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참조결정]

국심2000서037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25-5 소재 동국무역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는 1999.4.10 같은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소재 동국방직주식회사 및 같은 시 중구 충무로 1가 25-5 소재 동국합섬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각각 흡수합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1999.5.28.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1999.7.3 합병등기를 하였다.

합병법인은 위 기업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각각 교부(청구인이 교부받은 주식 538,698주를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한 주식에 대하여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적용하여 1999.8.10 배당소득세액 2,830,765,9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청구인 세액 : 261,914,960원)하였다.

청구인은 2001.5.31 쟁점주식에 대하여 거래가액(시가)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61,914,960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01.7.11 처분청은 합병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피합병법인의 주식교부현황 등

- 동국합섬주식회사(비상장법인)(금액 : 천원)

주주명

소유주식수

취득금액

(A)

교부받은 주식수

주식대가 (B)

배당소득 (B-A)

백욱기

505,555

2,527,775

978,319

4,891,595

2,363,820

백영기

403,119

2,015,595

780,091

3,900,455

1,884,860

청구인

134,514

672,570

260,303

1,301,515

628,945

백문현

588,000

2,940,000

1,137,862

5,689,310

2,749,310

백인현

103,212

516,060

199,730

998,650

482,590

1,734,400

8,672,000

3,356,305

16,781,525

8,109,525

- 동국방직주식회사(상장법인)

백욱기

228,150

248,070

351,226

1,756,130

1,508,060

백영기

274,000

300,000

421,812

2,109,060

1,809,060

청구인

180,840

198,000

278,395

1,391,975

1,193,975

백문현

224,000

245,255

344,839

1,724,195

1,478,940

오태숙

8,220

9,000

12,654

63,270

54,270

915,210

1,000,325

1,408,926

7,044,630

6,044,305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교부받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에 배치되는 평가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이며, 의제배당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아니한 과세로서 담세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세법상 응능부담의 원칙을 위배함과 동시에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므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닌 합병등기일인 1999.7.3.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그 차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하며,

(2)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방법은 주주의 경제적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의제배당의 취지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시가가 원칙이나 기본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의제배당의 취지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법 규정의 존재 이유에 배치되므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리해석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서 시가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종합소득세액과의 차액은 마땅히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3사간의 합병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기본요건을 갖춘 합병임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2000.5.31 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 위 규정이 실질과세원칙 및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다하여 임의로 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2000.12.29. 개정되었으며, 그 부칙 제7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자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액면가액으로 의제배당소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주주가 배당받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3)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000. 12. 29 목번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개정된 것) 제1조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한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청구인 세액 : 261,914,960원)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5.31.쟁점주식에 대하여 거래가액(시가)을 적용하여 위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법령이 2001.1.1 이후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시행한다고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닌 합병등기일인 1999.7.3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합병요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병비율에 관한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1965.12.13, 1982.3.27 및 1976.3.24에 각각 설립하였고, 합병등기일(1999.7.3) 현재 합병법인은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인 동국방직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30,789,200,000원, 동국합섬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40,928,210,000원을 각각 지급하되 그에 상당하는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합병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위 평가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액면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2961, 1994.11.4 및 국심 2000서373, 2000.7.12.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 1 . 23 .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유 시 권

배석국세심판관 임 승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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