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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29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9년 만에 귀국하여 체포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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