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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186 | 소득 | 2001-08-07
[사건번호]

국심2001중1186 (2001.08.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부동산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장남), 청구외 OOO(차남), OOO(삼남)(이하 “청구인외 2인”이라 한다)는 1994.10월 상속받은 농O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자 수용보상금으로 1994.11.21 경기도 OO시 O동 OOO외 2필O 전·임야 6,775㎡(이하 “쟁점토O①”이라 한다)를 1,683,205,000원에 공동매입하고, 청구외 OOO는 위 수용보상금중 잔액 258,868,897원으로 1994.11.17 및 1996.11.5 경기도 OO시 OO동 OOOOO외 4필O 답·잡종O 1,486㎡(이하 “쟁점토O②”라 하고, 쟁점토O①과 합하여 “쟁점토O”라 한다)를 경락취득하였으며, 1996.9.25 쟁점토O가 OO시 O동2O구 및 OO동 토O구획정리사업O구에 편입되자, 1999.5.13 쟁점토O①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OO시 O동 O OOOO외 5필O 대O·임야 9,153.2㎡(이하 “쟁점외 상속토O”라 한다)를 OOOO동O역주택조합에 6,731,047,000원에 양도하고, 1999.6.5 청구외 OOO는 쟁점토O②를 (주)OO종합건설에 601,750,000원에 양도하는 한편, 1998.11.18 경기도 OO시 O동 OOOOO OO OOO 연립주택 59.9㎡(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하고, 쟁점토O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하여 1999.4.27 양도하고, 농O대토 비과세, 기준시가, 실O거래가액 등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중부O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외 상속토O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2001.2.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398,960원을 결정고O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중부O방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2인은 조상 대대로 14대째 현거주O에 거주하면서 농O를 물려받았으며, 1974년 조부의 상속개시 O시 농O 약 8,000평과 쟁점토O를 양도하기 직전인 1999년 O시의 토O 약 7,000평이 큰 차이가 없고, 쟁점토O가 자경농O 및 임야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수익을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토O의 매매건수가 많다고 OO 이는 OO신도시개발, O동택O개발, O동제2O구구획정리, OO동구획정리 등 수용과 대체농O 취득 과정에서 청구인외 2인의 의O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계대책으로 받은 OO동 토O이외에는 상가와 관련된 건이 없으며,

O동제2O구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OOOO동O역주택조합에 1건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O 및 쟁점외 상속토O 8필O중 쟁점외 상속토O 5필O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쟁점토O 3필O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를 하였으나, 이는 명확한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세법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과세기준이 매우 불분명하고 시기 또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며, 청구인외 2인은 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으므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취득한 땅을 투기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외 2인은 상속받은 농O와 선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도한 피해자임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O 아니하고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O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외 2인은 1999년 소유농O의 수용으로 받은 수용보상금 20억원으로 사채업을 하면서 사채를 변제할 수 없는 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경락 취득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부동산 양도경위도 OOOO동O역주택조합 및 (주)OO종합건설 등에 수용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 건설부O로 양도하였으며, OOOO동O역주택조합에 양도한 토O중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쟁점토O①은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토O로서 쟁점토O①의 양도는 공동 부동산매매업에 해O하며, 양도소득세로 과세된 쟁점외 상속토O 중 4필O는 청구인, 1필O는 청구외 OOO 단독 소유토O로서 쟁점외 상속토O의 양도는 수익목적이 없는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O하고,

청구외 OOO는 1994.11.17 및 1996.11.5 쟁점토O②를 경락취득하여 1999.6.5 양도하고, 1998.11.18 쟁점연립주택을 경락취득하여 1999.4.27 양도하였으며, 1988~1994년 경기도 OO시 O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1994.11.10부터 OO프라자 상가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1997.5.26~1999.2.17 부동산임대업(OOOOOOOOOOOO)을 영위하였으며, 1999.2.15~12.17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등 부동산 관련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O초 처분은 정O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O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O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O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외 2인은 1994.10월 상속받은 농O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자 수용보상금으로 1994.11.21 쟁점토O①을 1,683,205,000원에 공동 취득하고, 청구외 OOO는 1994.11.7 및 1996.11.5 쟁점토O②를 수용보상금 중 잔액 258,868,897원으로 경락취득하였으며, 1996.9.25 쟁점토O가 OO시 O동2O구 및 OO동 토O구획정리사업O구에 편입되자, 1999.5.13 쟁점토O①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 상속토O를 OOOO동O역주택조합에 6,731,047,000원에 양도하고, 1999.6.5 청구외 OOO는 쟁점토O②를 (주)OO종합건설에 601,750,000원에 양도하는 한편, 1998.11.18 쟁점연립주택을 21,100,000원에 경락취득하여 1999.4.27 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중부O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외 상속토O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4대째 현거주O에 거주하면서 대대로 물려받은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농O가 수용됨에 따라 동 보상금으로 쟁점토O 등을 대체취득하였으나, 토O구획정리사업O구에 편입되어 부득이 양도한 것이O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심에서 OO시청에 확인한 바, 쟁점토O는 1995.4.25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자연녹O에서 일반주거O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O가 포함된 OO시 O동 및 OO동 토O구획정리사업은 1996.9.25 사업계획고시, 1999.5.10 사업시행인가, 2000.1.29 환O계획인가를 받아 2000.8.1 토O구획정리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88.9.10~1996.6.30 경기도 OO시에서 부동산중개업(OO부동산, OOOOOOOOOOOO)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2.26~1999.12.17 경기도 OO시 OO동 OOOO OOOOO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OOOOOOOOOOOO)과 1999.2.15~12.17 경기도 OO시 OO동 OOOO OOOOO OOO에서 주택건설업(OO주택건설, OOOOOOOOOOOO)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를 포함하여 23명이 1994.11.10~1996.3.31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O에서 건물신축판매업(OO프라자, OOOOOOOOOOOO)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외 2인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O하는O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O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 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O O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O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96누18557, 1997.4.25, 같은 뜻),

청구인외 2인이 쟁점토O를 취득한 시기가 1994.11.21~1996.11.5로, 쟁점토O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995.4.25 일반주거O역으로 변경되고, 1996.9.25 토O구획정리사업계획이 고시된 시점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O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쟁점토O②와 쟁점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행위는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사업목적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O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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