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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 및 형부로부터 11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2202 | 상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광2202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유상양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이 청구인에게 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 또한 부당하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여수 세무서장이 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19,959,700원(OOO 증여분 15,900,100원, OOO 증여분 4,059,6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94.1.28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지분 50,000,000원)과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지분 60,000,000원)이 공동 운영하던 전라남도 여수시 O동 OOO 소재 노래방(상호 “OOO 노래연습장”; 이하 “쟁점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시설 일체를 110,000,000원에 인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노래연습장 인수 이전에는 주부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및 청구인의 형부로부터 각 50,000,000원 및 60,000,000원 총 11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2건 19,959,700원(OOO 증여분 15,900,100원, OOO 증여분 4,05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4 이의신청하고 96.3.9 심사청구를 거쳐 96.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O 지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시누이인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을, 청구인의 시숙인 청구외 OOO로부터는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OOO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모 지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母의 농협채무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미지급한 상태로 쟁점 노래연습장을 유상으로 인수하였다가 94.4.4경 OOO에게 97,000,000원에 이를 양도하고 동 대금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 노래연습장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OOO 및 OOO로부터 그 취득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OOO의 지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O의 농협 차입금 30,000,000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위 OOO의 지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시누이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시숙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그 차입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 노래연습장을 유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그 인수자금 상당액을 위 OOO과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 및 형부로부터 11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양도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6(90.12.31 신설)을 보면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 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정하는 금액”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부칙(93.12.31) 제6조에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심리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주변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 노래연습장이 미성년자 출입 및 시간외 영업을 하다 94.1.13 청구외 여수경찰서에 적발되어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여수경찰서의 세무조사 의뢰 공문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형편이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장모와 동업하던 형부가 처제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60,000,000원을 무상 증여하는 일은 사회통념상 발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사회통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94.2.25 쟁점노래연습장을 개업하였다가 약 2개월도 운영하지 못하고 94.4.13 이를 폐업신고한 사실, 그리고 자신의 지분 대가 6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한 확인서 및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의 차용증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노래연습장중 위 OOO 지분을 유상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 지분 해당액 60,000,000원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母의 농협채무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쟁점 노래연습장을 유상으로 인수하였다가 94.4.4경 OOO에게 97,000,000원에 이를 양도하고 동 대금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94.4.13 청구인이 쟁점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사실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모녀간으로서 위 OOO 소유 지분의 양수도가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에 해당된다고는 하겠으나 유상양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OOO이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 또한 부당하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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