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7,949,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9. 8.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D병원 부설 ‘E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리모델링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착공 1) 원고는 2015. 10.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지상 D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전체를 산후조리원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의 아래와 같다. 본문 - 공사명 : E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공사 - 착공연월일 : 2015. 10. 15. - 준공예정연월일 : 2016. 1. 31. - 총계약금액 : 1,73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 지체상금율 : 일당 3/1000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인테리어 설비 7% 완공일로부터 3년 인테리어 내부 마감재 7% 완공일로부터 2년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보증보험사 증권으로 대체) 일반조건 제25조(부분사용) ① “갑(피고)”은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을(원고)”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 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갑”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