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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202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각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J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J이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중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J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J이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J은 피고 E 소속 직원일 뿐 피고 D의 피용자가 아니며, 피고 D는 작업장 내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모두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설령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당히 제한되어야 한다.

다. 피고 E의 주장 J이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J에 대한 업무지시 및 폐수처리시설의 관리는 피고 D가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그 책임이 피고 D보다 현저히 제한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 A, B이 구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J의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이 사망한 2015. 12. 29.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9. 7. 3.에야 비로소 위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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