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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 16.자 2012카기71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44742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 , 제3항 에 따라 한 인지액환급확인신청에 관하여 담당 법원사무관은 확인서를 발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신청인은 2009. 10. 23. 신청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93호 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5. 26. 청구금액을 559,504,47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그 증액분에 해당하는 인지를 납부하였다. 신청인은 2010. 11. 9. 일부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485,956,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

○ 신청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44742호 사건이 심리 중이던 2011. 10. 4. 위 일부소취하서에 의하여 감축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환급해달라는 인지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위 항소심 사건의 담당재판부 소속 법원사무관은 2011. 12. 13. 신청인에게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인지환급사유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신청인 주장의 취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3항 에 의하면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를 취하한 때에 취하된 청구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위와 같이 일부소취하서에 의하여 감축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의 위 인지액환급신청에 대하여 담당 법원사무관 신청외 2는 확인서 대신 의견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원사무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 에 규정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판단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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