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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50863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816,876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 취하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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