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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164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1997㎡ 중 1/3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5. 9. 17. 원고와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서귀포시 C 전 1997㎡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9. 24. 피고와 통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판단력과 이해력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D가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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