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580 (2004.03.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거 균등상속이므로 상속재산인 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3.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모 김OO 소유이던 OOOO OOO OOO OOO OOOOO외 1필지 대지 2,634㎡ 및 건물 2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5.2 취득(1972.4.6자 매매원인)하였다가, 2002.11.30 양도하고 이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대지 519㎡중 법원화해에 의한 청구인의 지분(1/7)에 해당하는 74.12㎡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과세미달)하였다.
처분청은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인 김OO의 사망시기(1993.11.22) 이전인 1984.5.2 모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하여 동 부동산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3.3.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모인 김OO이 소유하던 주택으로1984.5.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김OO의 사망일(1993.11.22) 이후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1996.11.9 OO가정법원의 화해조서에 의거 상속인들에게 균등상속(1/7지분)된 상속재산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동 부동산은 1946.2.20부터 모 김OO의 소유였으나 김OO의 사망일 이전인 1984.5.2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으로 당초 소유주인 김OO이 사망한 후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된 화해조서 만으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46.2.20 청구인의 모 김OO이 취득하였다가 1984.5.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1972.4.6자 매매원인)되었으며, 1993.11.22 김OO이 사망한 이후 김OO의 장남 김OO의 신청으로 1994.10.12 OO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1996.11.9 OO가정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위토구입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 7인이 7분의1씩 분배받는 것으로 법정화해한 후 2002.11.30 이OO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 김OO의 사망일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큰형 김OO의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김OO이 장남 김OO의 몫으로 취득하여 장남 김OO가 당시 19세로 아직 어리므로 1946.2.20 편의상 김OO의 처인 김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나, 1984.5.2 청구인이 농지에 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그 후 김OO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하여 원상회복등기를 미루어 오던 중 김OO이 사망(1993.11.22)한 후 1994.8월초 청구인이 건축업자와 동업하여 쟁점부동산상에 연립주택건설을 추진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김OO가 1994.10.12 OO민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이어 1996.9.13 OO가정법원에 상속재산협의분할신청을 하고 1996.11.9 법정화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후 위토구입비등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 7인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7분의1씩 공동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쟁점부동산을 1996.11.9자 화해조서에 의하여 조속히 매각하여 상속인들에 분배하기로 하고서도 2002.11.30 양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에 해남읍 시가지 도로정비계획에 의거 10m의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고시되었다가 1998년경 계획변경으로 동 고시가 취소되었으나, 동 부동산의 면적이 너무 크고, 동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등 상속인들 간의 내분이 있어 원매자를 쉽게 구할 수 없었고, 그 후 상속인 중 현지에 거주하는 김OO 부부의 노력으로 당시 인근의 시가보다도 평당 OOO원 가령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다.
(5) OO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1994카합 10678, 1994.10.12)에 의하면, 장남인 김OO가 청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상속재산분할신청 소장(1996.9.1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부친인 김OO이 1945.12.10 취득하여 그의 처인 김OO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다가 1986.7.2 김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 김OO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1차 상속(법정지분)받았고, 모 김OO이 1993.11.22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을 청구인(5/6) 및 장남 김OO(1/6)가 2차 상속받았으므로 동 부동산을 김OO에게 7/30, 김OO에게 9/30, 김OO에게 2/30, 김OO 및 김OO에게 각 4/30씩의 공유지분 비율로 분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OO가정법원의 화해조서(1996.11.9)에 의하면, 청구인등 5명의 상속인들이 장남 김OO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한 데 대하여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 위토구입비등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이 7명(위 상속인 6명 외에 망 김OO의 상속인들이 포함된)이 7분의1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며,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인 김OO이 이OO에게 매매대금 OOO,OOOO원에 양도하기로 2002.9.30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매매계약과 달리 실제는 김OO에게 2003.1.23 소유권이전등기됨)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배분관련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OOO,OOO,OOO원중 위토 및 묘지주변 조성비 OO,OOO,OOO원 등 우선 공제액 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O원을 OO가정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상속인 7명에게 1인당 OO,OOO,OOO원 배분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잔액 O,OOO,OOO원은 추후 경조사 비용 등으로 지출하기 위해 상속인 중 김OO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8) 또한 우리심판원에게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김OO 및 모 김OO은 사망당시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의 모인 김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만 보면 동 부동산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실질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인 사실이 청구인의 형인 김OO가 작성한 경위서, OO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기가처분 결정 및 OO가정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 부동산을 2003.1.23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화해조서에 따라 상속인 7인이 나누어 가진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 7인이 공동상속받은 상속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