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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2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02:00경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다른 동거녀인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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