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신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게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타인 사이에 대물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으로 안경테의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안경테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양도담보권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신 그 안경테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타인 사이에는 민법 제606조 의 대물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김석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피고
김무수
변론종결
2005. 9.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기철, 방순옥 부부(부부)는 원고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아 오다가 그 어음들이 부도가 남으로써 원고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다.
나. 소외인들은 2001. 4. 16. 원고에 대한 채무 합계 1억 550만 원을 2001.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그들이 운영하던 '동산산업' 내의 기계기구, 재고 안경테 3만 장(일반안경테 2만 장과 중급안경테 1만 장)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소외인들에게 위 채무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공증을 요구하여 2001. 4. 17. 공증인가 팔공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6273호로 "소외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같은 해 7. 31.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동산산업' 내의 기계기구, 집기비품 및 위 재고 안경테 3만 장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라. 한편, 위 '동산산업' 내에 세를 들어 안경제조업을 하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할 목적으로 위 안경테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처분권한이 있는 원고의 승낙하에 2001. 5.경부터 2001. 10. 초경까지 위 안경테 중 2만 장을 합계 5,000만 원에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금전 차용에 갈음하여 원고의 승낙하에 위 안경테 2만 장을 5,000만 원에 처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유체동산 중에는 피고 소유의 안경테 332박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위 안경테 332박스를 강제집행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5,000만 원 이상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써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