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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388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299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 : 주문 기재 판결금을 판결 선고 후 모두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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