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00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28523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28523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