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2 2020가단5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소164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소164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