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경비회사인 C의 직원들이다.
피고는 2019. 1. 13. 03:17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에 있는 C 경비초소 안에서, 피고보다 먼저 근무를 섰던 원고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퇴근을 하여 피고의 업무에 불편이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초소 밖으로 밀어낸 다음 손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날 0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로부터 열쇠를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의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부담금 4,240,305원, 본인부담금 2,920,660원을 합한 7,160,965원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