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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추천대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250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면허조회자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6.부터 2017. 4. 10.까지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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