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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619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표시 부분의 “2011고단2322 판결”을 "2011고단2322,...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23.자 260,558,080원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표시 부분의 “2011고단2322 판결”은 “2011고단2322, 2012고단882(병합) 판결”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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