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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5도17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20. 선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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