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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3노165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E, F으로부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안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한 금액의 합계가 8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 횟수도 3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무등록대부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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