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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단16647
장해연금감액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중과실을 적용하여 한 장해연금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6. 5. 국세청 조사국 B으로 근무하던 중 심한 두통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 증상이 겹쳐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중대뇌동맥의 거미막밑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4. 6. 30.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2014. 7. 29. ‘지주막하출혈, 우측 중뇌동맥 꽈리동맥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로 장애확정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5급으로 하되, 『원고가 2008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상승 및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소견, 2010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동맥경화증의 위험, 동맥경화에 의한 양측 말초 혈관 경직이 의심된다’는 소견 등을 받았음에도 적지 않은 흡연경력과 음주경력(2010년 문진표 1일 1갑 30년, 의무기록지 소주 1병 주 2회)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과실을 적용하여 장해연금 급여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액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은 그 급여액의 1/2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재해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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