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15 2019가단13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공주시 D 전 497㎡에 관하여 1998.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C에게 공주시 D 전 497㎡에 관하여 1998.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