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행인 C와의 다툼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식당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E과 식당손님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