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064 (2004.02.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여 받은 후,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여 이를 재원으로 상환한 것이라면 대여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7.9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 OO OOOO OO OOO 소재 (주)OO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에서, 동 법인의 대주주인 김OO의 아들인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 소재 대지 1,005㎡ 건물 446.58㎡인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OO에너지(주)로부터 1996년도에 취득하면서 김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현금 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7.9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7.30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할 총 매매대금 OOOOOO원 중 1996.7.30 계약금 OO원, 1996.8.31 중도금 OO원, 합계 OO원을 청구인의 부친인 김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변통하여 사용하고, 1996.9.2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O,OOO,OOOO원에 처분하면서 계약금으로 수령한 OO원중 김OO으로부터 일시변통한 자금 OO원을 1996.9.3 상환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부친인 김OO으로부터 OO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6.7.30 OO원, 1996.8.31 OO원 수령시 청구인은 해외유학중이어서 본거래는 대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차용증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김OO의 통장입금거래가 현금으로 되어 있어 OO원이라는 거액이 현금으로 거래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현금 반환한 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은행의 거래전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현금 OO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대여받아 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1996.7.30 OOOOO(주)와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ㅇ부동산의 표시 : OOO OOO OOO OOOO 대지 1,005㎡, 건물 446.58㎡
ㅇ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 OOO원
- 계약금 : OO원(계약일자 1996.7.30)
- 중도금 : OO원(1996.8.31)
- 잔 금 : OOO원(1996.10.31)
ㅇ계약당사자
- 매도인 : OOOOO(주) 우OO
- 매수인 : 김OO(청구인), 김OO
* 쟁점주택은 OOOOO(주) 소유의 사택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兄 김OO이 공동으로 매입
(나) 위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김OO 소유의 OO은행 OOOO지점 신탁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에서 1996.7.30자로 OO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동액을 현금증여받아 쟁점주택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김OO 소유의 위 같은 계좌에서 1996.8.31에 OO원이 인출되었는 바, 동 자금은 쟁점주택의 중도금 지급대금으로서 그 중 OO원은 김OO의 장남 김OO이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가 없었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택의 중도금을 납부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계약금 OO원과 중도금 OO원 합계 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산업(주) 발행 비상장주식 29,917주(이하 OO산업주식 이라 한다)를 O,OOOOO원에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며, 쟁점금액은 OO산업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일시적으로 부친으로부터 대여받았으나, OO산업주식의 매매계약체결과 함께 계약금 OO원을 수령한 후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즉시 부친인 김OO의 통장에 입금, 반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및 자금출처를 다음과 같이 소명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의 총 취득자금 내역
(OO O OOO)
O O O O OOO OOO OOO OOOO
OOO OOOOOOOOO OOO OOO O OOOO OOOO(OO)
OOO 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O)
O O OOOOOOOOOO O,OOO OOO OOO OOOOOO(OOOO)
O 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OOO
O O O,OOO O,OOO O,OOO
※ 청구인의 형인 김OO이 부담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부친인 김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필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원 및 수입·지출 현황
(OO O OO)
O O O 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 OOOOO
OOOOOOOOOO OOOO(OO) O 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 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 O OOOO
OOOOOOOOO OOOOOOO O O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 OOO,OOO O OOOO
OOOOOOOOO OOOOOOO O O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 OOO,OOO O OOO, OOOO
OOOOOOOO OOOOO O OOO,OOO OOOO
OO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 O 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 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 O 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 O 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 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 OO,OOO OOO,OOOO
O O O,OOO,OOO O,OOO,OOO
청구인의 통장과 김OO의 통장의 거래내역
O 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
(OO O OO)
OOO OO OOO O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OOOOOOOO O O OOO,OOO O O OOOOOOOOO O O OOO,OOO OOOO
OOOOOOOOO O O OOO,OOOOOOO OOOOOOOOO O O OOO,OOO O O
OOOOOOOOO O O OOO,OOO O O OOOOOOOO O O OOO,OOO O O(O)
OOOOOOOOO O O OOO,OOO O O
OOOOOOOO O O OOO,OOO OOO(O)
OOOOOOOO O O OOO,OOO O O
OOOOOOOOO O O O,OOO,OOO OOO(O)
OOOOOOOOOOO O O,OOO O O
OOOOOOOOOOO O OOO,OOO OOOO
OOOOOOOOO O O OO,OOO OOOO
OOOOOOOOOOO O OOO,OOO O O
주1) 청구인 통장의 (*)는 청구인이 양도한 OO주택(주) 발행주식 29,917주의 양도대금으로서 1996.9.2 입금액 OO원은 계약금이며, 1996.9.10 입금액 O,OOO,OOOO원은 잔금인 것으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
주2) 김OO 통장의 1996.9.3자 입금액 (*) OO원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1996.9.3 출금된 OO원이 입금된 것이라는 주장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건의 사실판단사항임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와 우리심판원에서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12.16 OO산업주식 29,917주를 1주당 OO,OOO원씩에 이OO외 4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취득자금 OOO,OOOO원을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동 수증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1996.6.13 증여세 OOO,O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증여세액 역시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도 1996.12.10 해당 세무관서에 납부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OO산업주식을 1996.9.2 김OO에게 1주당 OO,OOO원씩 O,OOO,O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의 주식매매대금지급 약정내용에 따라 1996.9.2 계약금 OO원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여 위 청구인의 OO은행 저축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잔금 O,OOO,OOOO원을 1996.9.10에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여 같은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OO은행 저축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지급 및 관련제세의 납부와 OO산업주식의 양도대금 수령 및 관련제세의 납부 등 일련의 거래행위가 청구인이 소유한 위 청구인 소유의 OO은행 저축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이 해외유학중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OO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제반 거래행위를 대리하였던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라) 위 (2)에서 살펴본 청구인과 김OO의 예금통장상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1996.9.2 OO산업주식 양도대금중 계약금 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다음날인 1996.9.3 현금 OO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인 1996.9.3 김OO의 예금계좌에 현금 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현재 OOOO(주) 국내회계과장으로 재직중인 김OO은 1996.9.3 당시 OO그룹의 구조조정본부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김OO을 대리하여 청구인 소유인 OO은행 OOOO지점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현금 OO원을 출금하는 출금전표를 직접 작성하여 출금과 동시에 김OO의 OO은행 OOOO지점 신탁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자필기재 사실확인서와 출금전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출금전표상의 필체와 사실확인서의 필체가 동일인의 필체로 보여진다.
(마) 우리심판원에서는 OO은행 OOOO지점에 청구인의 저축예금계좌에서 1996.9.3 현금 OO원이 출금되고 김OO의 신탁예금계좌에서 현금 OO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대체전표나 입출금전표 등)를 문서로 요구(문서번호 10조사관-OOO, 2003.12.10)한 바, OO은행 OOOO지점장은 위 출금전표와 함께 청구인 및 김OO의 동일자 거래내역조회표를 송부하면서, 김OO의 계좌에 입금된 OO원의 입금전표를 찾을 수 없으며, 만약, 출금자와 입금자의 통장을 1인이 모두 소지하고 출금 및 입금을 하는 경우, 출금전표는 작성하여야 OO 입금전표의 작성은 생략되고 동액을 입금자통장에 현금입금의 형태로 입금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4)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한 OO산업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일인 1996.7.30에 OO원을 중도금 지급일인 1996.8.31에 OO원을 각각 청구인의 부친 김OO을 통하여 조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1996.9.2 OO산업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금으로 OO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다음날인 1996.9.3 청구인의 통장에서 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친 김OO의 예금통장은 청구인의 통장과 동일한 금융기관(동일지점)에 개설된 통장으로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OO원이 출금된 날과 동일자에 동일금액이 현금으로 김OO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통장을 소지하고 거래할 경우에 입금전표의 작성을 생략하고 현금형태로 통장간 출금 및 입금거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과 김OO을 대리하여 1996.9.3 청구인의 통장에서 OO원을 출금하여 김OO의 통장에 이를 입금한 것으로 청구외 김OO이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저축예금계좌에서 출금된 OO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OO산업주식의 매매계약금 OO원중의 일부로서 동 금액이 김OO의 신탁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형인 김OO이 부친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과 청구인이 OO산업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였던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원과 동일자에 김OO의 계좌에 입금된 OO원이 동일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OO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OO원의 사용처와 김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OO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김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증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친인 김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후 청구인이 소유한 OO산업주식을 양도하여 동 계약금이 입금되자 이를 재원으로 대여받은 쟁점금액을 김OO에게 상환한 것으로 봄이 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