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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19고단2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D 티구안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조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실제 운행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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