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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320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8.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2015. 10.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5. 28. 23:00 서울 강서구 C 부근 풀밭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원고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원고를 덮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원고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3, 4회 정도 내리찧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5, 6회 정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부근에 있는 하수로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는 원고의 바지를 벗긴 후 원고에게 “내가 1분 안에 사정을 안 하면 돌로 내려치겠다. 사시미로 찔려봤느냐 난 찔려봐서 아팠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협박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원고에게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원고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나.

이 사건 범죄로 원고는 치아 상실과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원고는 성관계의 경험이 없어서 처녀막 찰과상 등도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얻게 된 DNA 자료를 통해 이 사건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범죄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강간상해죄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456, 514(병합)호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712) 진행 중 변호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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