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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20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중앙통로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이유 없이 술자리에 끼어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를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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