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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0:00 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나라 장례식 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및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숙하며 기부와 사회봉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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