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1:55 경 평택시 송 탄공 원로 91 하이웨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