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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인을 영농상속인으로 보아 영농상속추가공제(2억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065 | 상증 | 1998-12-29
[사건번호]

국심1998중2065 (1998.12.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영림지 소재지인 경기도 남OO시 OO읍 ○○리 ○○에서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였음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인 ○○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추가공제(2억원)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7.1.1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시지가 및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97.7.1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인중 OOO가 상속받은 경기도 남OO시 OO읍 OO리 OOOOOOO외 14필지중 임야 5필지가 영림상속재산이므로 위 OOO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7억원을 일괄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중 청구외 OOO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기초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의 5억원을일괄공제하여 98.3.2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상속세 215,13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7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처로서 외아들 OOO와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나,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과 지병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병간호를 하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부득이 강동구 O동 OOOOOO를 거쳐 현주소인 같은곳 OOOO OOOOOO OOOO 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지만 실제는 노부모를 모시고 경기도 남OO시 OO읍 OO리 OOOOO에서 서울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영농상속추가공제(2억원)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지인 쟁점임야는 상속인 중 OOO가 상속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속인 OOO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이전인 84.12.3부터 서울시 강동구 O동 OOOOOO 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88.1.17 같은곳 OOOO OOOOOO OOOO OOOOO로 주소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중국에 현지공장을 둔 (주)OOOOOO라는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자임이 확인되고 있어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인 OOO는 농지등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쟁점임야를 상속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 영농상속 판정기준) 영농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인(OOO)을 영농상속인으로 보아 영농상속추가공제(2억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기초공제’라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을, 제3호에서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제2호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처로서 피상속인 OOO가 97.1.18 사망하자 청구외 상속인 OOO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경기도 남OO시 OO읍 OO리 OOO외 40필지는 청구인이 상속하고 같은곳 OOOOOOO외 14필지는 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상속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속인 OOO가 상속받은 재산중 임야 5필지(같은곳 OOOOOO 130,116㎡, 같은곳 OOOO 57,421㎡, 같은곳 OOOO 20,529㎡, 같은곳 OOOO 20,826㎡, 같은곳 OOOOOO 72,397㎡)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97.7.11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를 신고하였다.

쟁점임야 소재지 관할인 남OO시장의 실적증명(98.5.16 발급)에 의하면, 상속인 OOO가 상속받은 임야중 위 경기도 남OO시 OO면 OO리 OO 및 OOOO 임야 2.57ha가 영농상속재산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 OOO가 영농에 종사한 자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상속인 OOO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OOO는 59.6.13 피상속인 OOO의 양자로 입적되었고, 배우자 및 아들(OOO : 80년생, OOO : 83년생)과 함께 84.12.3~88.1.17 기간동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88.1.17 같은곳 OOOOOO OOOO OO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위 OOO는 중국에 현지 공장을 두고 sports wear를 제조하는 (주)OOO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단순한 근로소득자가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와 98년 4월간벌작업에 대한 OO지역 임업협동조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뿐 위 OOO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영림지 소재지인 경기도 남OO시 OO읍 OO리 OOO에서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였음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인 OOO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추가공제(2억원)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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