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2350 (1996.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근토지의 매매실제가액은 취득시 평당 300만~400만원, 양도시에는 580만~900만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취득가액 203만원, 양도가액 207만원으로서, 기준시가 대비 실지거래가액의 비율이 취득시 78.5%, 양도시 36.8%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북 충주시 상모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7 취득하고 90.10.22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32,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은 32,5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96.1.16 양도소득세 34,143,600원과 방위세 6,82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9 심사청구를 거쳐 9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도로계획에 따라 발생한 자투리 땅 16평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그 실지 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려면 처분청이 본 건 토지의 인접한 지면과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실례 조사 등을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본 건 토지와 같은 자투리 땅(당시 도로계획에 따라 자투리 땅이 많이 발생하였음)에 대한 정황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는 92.10에 실지거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나 본 건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근토지의 매매실제가액은 취득시 평당 300만~400만원, 양도시에는 580만~900만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취득가액 203만원, 양도가액 207만원으로서, 기준시가 대비 실지거래가액의 비율이 취득시 78.5%, 양도시 36.8%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후 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8.7 취득하고 90.10.22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32,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은 32,5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만한 진정한 계약서, 대금결재방법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92.10에 청구인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에 대하여 주변 부동산에 문의·조사하여 89년 취득가액은 평당 330만원~400만원, 90년 양도가액은 평당 580만원~700만원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투리땅이라는 이유 등으로 시가보다 염가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써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9년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자투리땅이었으며 자투리땅이라 하여 꼭 염가로 거래된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청구인이 매수자 OOO의 외삼촌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담보물건을 평가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관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89.8 OOO농협에서 OOO의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48,000천원(평당 300만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89.7 취득가액 32,000천원, 평당 200만원 ; 90.10 양도가액 32,500천원, 평당 203만원)보다는 오히려 처분청에서 적용한 기준시가(취득가액 40,758천원, 평당 255만원 ; 양도가액 88,400천원, 평당 552.5만원)가 더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요구한 대금결재내역 등 거래증빙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염가로 매도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설득력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