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469 (2020.12.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쟁점법인의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는 지정기부금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산입대상 비용으로 정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기부금을 기부금 또는 손금 산입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출연금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0.27.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원형 발굴, 문화 브랜드 확립, 문화예술 인재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이하 “OOO”라 한다)에 2015.11.20.OOO원, 2016.1.13. 종목별 인재 양성, 국내 인재 국가 대표 선수로 양성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재단”이라 한다)에 2016.3.31.OOO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출연하였다.
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쟁점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ㆍ운영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7.3.20.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6.30. 쟁점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6.14.부터 2018.1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제4조 제1항이 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출연금은 ① 쟁점재단에 기부 목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사업관련성이 없고, ② 출연에 대가성이나 그 밖에 위법한 목적이 없음이 이미 특별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확인되었으며, ③ 쟁점재단은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출연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해당하므로 쟁점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이후 쟁점재단이 설립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출연할 당시 쟁점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1)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소득의 계산과 신고가 이루어지는 기간단위 과세 세목으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도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쟁점출연금 출연 이후 쟁점재단의 설립이 취소되고 나아가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지정기부금 손금 산입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주무관청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주무관청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하여 원상회복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산 및 청산절차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 및 청산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은 그때까지 비영리 재단법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장래에 대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의 법적 지위를 청산목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과거의 법률관계를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쟁점재단의 설립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쟁점재단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쟁점재단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출연금의 성격이 좌우되는 것은 청구법인의 기부행위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따라 쟁점출연금의 성격이 좌우되는 것이어서 기부금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법적안정성에 중대한 혼란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쟁점재단의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 및 청산절차가 개시(종결)되었고,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출연할 당시 쟁점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후적으로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5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가 해산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는 설립허가의 취소 및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이후부터 효력을 미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쟁점출연금 출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4) 또한 대법원은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따라 당초 기부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쟁점재단이 청구법인의 출연 목적과 달리 쟁점출연금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후 사후적인 쟁점재단의 금품처리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
1) 최근 OOO의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39611 판결에서 대법원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출연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비자발적인 강요에 의하여 쟁점재단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은 아니라 판단한 것이다. 다만 쟁점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재단의 설립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한국 전통문화 가치 발굴, 문화예술기업 지원, 인재 발굴 및 국가대표 선수 양성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고, 청구법인의 출연 당시 쟁점재단은 모두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재단에 대한 쟁점출연금 출연은 법인세법령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재단의 내부적인 사정을 들어 쟁점출연금의 지정기부금 손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 과세논리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및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취소라는 사후적인 사정으로 쟁점출연금의 기부금 인정 여부 및 손금 인정 여부 등이 달라진다면, 기부금과 관련한 법률관계 등이 불안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과 같은 기업들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쟁점출연금은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사업관련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통상성)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관련성)이어야 하는데, 특히 통상성은 해당 법인이 그 지출을 행할 당시에 처하였던 환경에서 그 법인과 동일⋅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도 그와 같은 지출을 하였을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된 금원이므로 그 성격상 통상성이 인정된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문화 발전(OOO), 체육활동 지원(OOO) 등의 공익적인 목적을 지원할 의도로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는바, 쟁점출연금 출연에 통상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 때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참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이 제한된 사례는 리베이트 제공이나 담합 등의 범죄 행위 그 자체를 위하여 지출된 것들이나, 쟁점출연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지출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위법행위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출연금이 위법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다) 설령 쟁점출연금 중 일부에 대하여 반환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반환받을 때의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어떠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적 제한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5638 판결), 설령 청구법인이OOO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출연금을 반환받거나OOO로부터 출연금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환받을 때의 익금에 해당할 뿐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과거 지출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된 쟁점출연금이 손금이 아니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해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의 효력은 장래효만 인정되는 것이고, 출연 이후 주무관청의 사후적인 재단 설립허가 취소로 인하여 출연금의 성질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며, 공익 목적으로 쟁점출연금을 기부한 청구법인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쟁점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재단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쟁점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과정에 청구법인의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쟁점출연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출연금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지출이 아니어서 공공성을 결여하였는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가) 대법원은 기부금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점이라는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는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 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소정의 한도 내에서만 손금 산입이 인정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11285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쟁점출연금은 OOO이 주도하고 OOO을 통해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재단 설립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설립 이후 체육 분야에 긴요한 공익 목적을 수행한 적이 없는 등 설립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문화체육관광부는 결국 2017.3.20. 쟁점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이와 같이 쟁점재단은 외견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설립 의도와 설립 절차, 출연과정, 재단의 운영내역에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기부금단체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출연금은 외견상 기부금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OOO기재사실 등에 의해 비자발적인 강요에 의해 쟁점출연금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사업상 불이익(세무조사, 인허가의 어려움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출연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재단 역시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 그 실질이 진정한 의미(공익적 목적)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출연금에 대한 반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청구법인 역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있어 쟁점출연금이 당초부터 정상적인 기부금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비록 국가기관의 강요 행위가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전통문화 가치 발굴, 문화예술기업 지원, 인재 발굴 및 국가대표 선수 양성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으므로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출연금과 연관이 있는 일련의 형사판결 및 OOO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재단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OOO의 지시사항 내지 OOO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출연을 결정하였고, 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출연금의 액수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출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공익 증진 등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쟁점출연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기부금이라 보기 어렵다.
(2) 쟁점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실과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하여 그 일반적 기준으로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여기서 ‘통상성’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같은 영리기업에서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무상의 출연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그러한 의사결정의 당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출연대상 및 목적 등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통상적인 기부금 성격의 금원 지출 과정이라고 봄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쟁점출연금 지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 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출연금 출연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67.12.29.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1.20. OOO원, 2016.3.31. OOO원을 출연하였다.
2) OOO는 2015.10.27.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날 1. 한국 전통문화 가치 발굴 사업, 2. 한국 전통문화 지원 및 교육 사업, 3. 한국 전통문화 지원 및 교육사업, 4.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개발, 지원, 5. 문화예술기업 지원 및 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된 법인(자산총액 OOO원)으로, 이후 2017.3.20.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취소하였고, 2017.6.30.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2018.4.23. 청산종결되었다.
2) OOO는 2016.1.13.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날 1.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유네스코 등재 등 지원 사업), 2. 종목별 인재 양성-세계최고 수준의 전문교사 양성 및 선수 발굴, 3. 인재 발굴 국가대표 선수로 양성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된 법인OOO으로, 이후 2017.3.20.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허가 취소하고, 2017.6.30.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였다.
(나) OOO 청구법인 등의 OOO에 대한 출연 경위가 OOO과 같이 나타난다.
(다) OOO 등에는 청구법인 등의 OOO에 대한 출연 경위가 OOO과 같이 나타난다.
(라)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경과는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금에 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위 기부금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목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하나,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데,
쟁점법인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바 있으나, 이후 2017.3.20. 해당 주무관청에 의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2017.6.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바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쟁점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재단법인 설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인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금은 출연 당시 적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적법하게 기부한 쟁점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익적인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인 쟁점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ㆍ운영되었고, 재산출연 기업들이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으로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쟁점재단이 허위작성문서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고, 대법원에서도 OOO가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OOO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청구법인의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청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데에는 중대한 원시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하여 쟁점법인 중 OOO의 설립 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39611 판결)한 바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위법이 개입되어 있고 그 취소사유도 동일한 OOO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 역시 같은 사유로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재단은 쟁점재단의 설립허가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법인의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는 지정기부금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쟁점기부금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워 「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산입대상 비용으로 정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으로(대법원 1997.7.11. 선고 97누55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5.10.27. OOO의 설립이 허가된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2015.12.24.)하기도 전인 2015.11.20. OOO에 쟁점출연금 중 OOO원을, 2016.1.13. OOO의 설립이 허가된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2016.3.31.)한 당일인 2016.3.31. OOO에 쟁점출연금 중 OOO원을 각각 출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쟁점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행위를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기보다는 쟁점재단의 구체적 사업계획 등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단 설립이 당시 OOO사항으로서 OOO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이 청구법인 등에게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기부금을 손금부인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기부금을 기부금 또는 손금 산입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출연금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 5)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국세청장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 삭제 <2010. 12. 30.>
2.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10
④ 법 제2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