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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5 2016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1:28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황제백숙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성도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수치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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