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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5014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C는 1989. 7. 6. 결혼하였다가 2013. 1. 31. 이혼에 합의하고, 2013. 3. 2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C와 사이에,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하였는데, C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C에 대해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484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하였다(갑 제7호증). 2) 관련 사건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40390호) 계속 중 C가 설정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제3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제2심 법원은 2016. 12. 20. “C는 원고에게 1,283,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1. 7.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8호증). 나.

C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원고와 C가 협의이혼신고를 한 2013. 3. 28. 이후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C는 아래 각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282,525,852원(= 아래 ① 642,904,230원 ② 247,743,737원 ③ 48,877,885원 ④ 34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피고는 C에게 4억 원(= 아래 ①)을 송금하였다.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거래일자 입금금액 상대은행 거래일자 지급금액 상대은행 13.08.27 33,000,000 - 13.10.07 100,000,000 H은행 13.10.22 10,000,000 - 13.11.22 54,000,000 H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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