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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 과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255 | 양도 | 2005-09-05
[사건번호]

국심2005중2255 (2005.09.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상 양도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이건은 투기지역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것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3. 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이하 “쟁점지역”이라 한다)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에게 매매대금 12,619,250천원, 잔금일 2004.8.16.로 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8.3. 잔금 수령 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5.3.1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 당시에는 쟁점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4.13.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2004.8.3)에는 쟁점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상당액을 양도소득세로 예정하고 계약을 한 것인데 잔금청산일 시점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결과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세액 상당액은 환급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양도부동산을 계약한 시점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세액을 기준시가로 예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는 인정되나, 소득세법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일 현재로는 투기지역이 아니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2002. 12. 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2.12.18.)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 8인이 2003.12.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8.3. 잔금을 수령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3.12.3. 현재 쟁점지역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지정지역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었으나 쟁점토지 매매 잔금을 수령하기 전인 2004.2.26.자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서 처리 결과 회신문(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 당시에는 쟁점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살피건대, 2002.12.18. 신설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의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일(2004.2.26.) 이후인 2004.8.3.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지정지역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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