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전0548 (2008.06.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따른결정]
조심2008부3215 / 조심2009광27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16. 취득한 OOOOO OO OOO OOOOO O OOOOOO(OOOOOOOOOO O O OOO OO OO OOO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보유하다가 2007.5.30. 주식회사OOOO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60%)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2008.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3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쟁점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취득해 자경하여 왔고 199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고 개발허가가 제한되었으나 이는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일 뿐 2006.3.24.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인가된 것이므로 도시개발지역으로 확정고시 전에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보유기간동안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영 제168조의 1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16. 공부상 지목이 답인 OOOOO OO OOO OOOOO 답 423.0㎡를 취득하고 2004.2.23. 그 중 7분의 1(쟁점토지)을 남편 오OO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5.30. 쟁점토지를 주식회사OOOO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의 지분(362.57㎡)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3.5.16.)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1996.6.25.)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6.25. 도시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금지되고 개발허가가 제한되던 2003.5.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06.3.24. 동 사업의 시행인가에 따라 도시개발지역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금지기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3.5.16.)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1996.6.25.)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