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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1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4급으로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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