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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나19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 확정 및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을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들의 상속인인 ‘망 B(1961. 4. 20. 사망)’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이고, 원고는 단지 당사자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소의 당사자표시를 피고들로 정정하는 취지의 소송수계신청을 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C은 1987. 11. 30. 오산시 E 내지 G를 매수하고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같은 시기에 인접한 제방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망 B으로부터 매수하였고, 망 C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2007. 11.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점유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1) 망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오산시 E 내지 G를 1987. 11. 30.경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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