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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가단300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3536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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