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0841 (1991.07.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뿐 아니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6.7.9을 “을토지”의 취득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90부1408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0.12.3자로 청구인에게 한
1.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77,720원 및 동 방위세
2,435,540원의 부과처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620,380원 및 동 방위세
7,124,070원의 부과처분중 OO시 OO동 OOOO 대지
472.2평방미터중 1/6지분의 취득시기를 86.7.9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울산시 OO동 OOOOO 답 2,797평방미터중 1/3지분(이하 “갑토지”라 한다)을 87.3.12 양도하고 OO시 OO동 OOO O 대지 472.2평방미터중 1/6지분(이하 “을토지”라 한다)을 89.8.9 양도한 사실등이 있는바,
처분청은 “갑토지”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7년귀속 양도소득세 12,177,720원 및 동 방위세 2,435,540원을 90.12.3 결정 고지하고 “을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을 85.1.1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년귀속(위 을토지외 2필지의 양도소득분 포함) 양도소득세 35,620,380원 및 동 방위세 7,124,070원을 같은 날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가):
처분청이 “갑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투기거래의 기준을 마련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 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위법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고,
청구(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을토지”의 취득 일자를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등기부등본에서 그 원인일과 접수일이 86.7.9로 되어 있으므로 86.7.9을 “을토지”의 취득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가):
“을토지”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은 당시 조사대상자 OOO와 더불어 전남 신오군 압해면 OO리 OOOO외 지방 소재 임야등 8,589.6평을 4회에 걸쳐 실수요목적없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등 상습적 투기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외 2인은 울산시 변두리에 인접된 신흥택지개발예정지의 상가지역을 85.12.12 OOO로부터 8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7.3.12 OOO외 2인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여 61,000,000원(68%)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지정하여 각 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나):
“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에 대하여 계산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계산근거 제시가 없으므로 다툼외로 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갑토지”의 양도차익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나. “을토지”의 취득일자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86.7.9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갑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 (7) <생략>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거래는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유형에는 해당되지 아니함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전시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특정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국심 90부1408, 90.12.14, 국심 90중2303, 91.1.18, 대법원 89누8149, 90.5.8 대법원 3638, 90.8.14 동지).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결국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 시가로 계산하여 결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하여:
을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9.8.9 양도한 “을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일을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85.1.18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을토지”의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86.7.9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85.1.18을 취득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을토지”의 취득일을 85.1.18로 본 근거가 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먼저 그 상단에서 『본인은 부동산을 86.7.9...(중략)...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하고 그 하단에서는 다시 『계약서는 오래되어서 없고 상기 부동산은 1개월만에 OOO에게 양도했음』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추서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진술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추서로된 진술 내용중 『1개월만에』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그 기산일을 청구외 OOO의 “을토지” 취득에 있어 그 등기원인일인 84.12.18로 잡고 그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85.1.18을 청구인이 “을토지”를 취득한 시기로 추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계산함에 있어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막연한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날(85.1.18)을 “을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분명한 날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오래되어 계약서는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볼 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청구외 OOO이 확인서 상단에서『86.7.9 에』다시 그 하단에서 막연하게 『1개월만에』양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그 상반되는 진술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아니하고 불분명한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취득시기를 산정한 것은 정당한 처사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뿐 아니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6.7.9을 “을토지”의 취득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